- - 유자, 자두 등 11작물…농경지 양분 관리에 도움
| ▲지난해 비료 사용 처방서 발급 현황 © 농촌진흥청 제공 | |
재배면적이 1,000ha 미만의 작은 면적에서 재배하는 작물도 비료사용 처방서를 받아 농경지 양분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농경지의 양분 불균형을 예방을 위해 11개 작물에 대한 비료 사용 기준을 정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처방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비료 사용 처방서는 해당 농경지의 양분 함량을 분석해 적정 비료 사용량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토양검정 결과를 토대로 발급 받을 수 있다. 토양검정은 농경지 토양을 채취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된다.
작은 면적에서 재배하는 작물은 유자와 맥문동, 오미자, 대추, 자두, 무화과, 살구, 산수유, 팥, 블루베리, 고사리다. 이들 11개 작물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115개의 작물에 대해 비료 사용 처방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비료 사용 처방서 발급 현황에 따르면 경엽채류(엽채류 작물로 상추와 배추 같은 것을 말함)와 약용 작물의 발급 비율이 각각 4.5%와 1.4%로 비료 사용 처방서 발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 이예진 연구사는 “비료 사용 처방서 발급을 확대하면 양분관리와 농산물 품질인증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며, “정부 3.0시대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