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건 이후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시내버스 차량의 안전여부에대해서도 각지에서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령의 제한을 두고 있다.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차령 및 그 연장조건이 다르며, 시내버스의 경우는 9년을 차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승합자동차(시내버스)의 차령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차령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3항에서는 자동차의 제작?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 이에 신성여객은 금년 3월, 4월에 차령이 만료되는 차량에 대해서 2013년 12월차량매매 을 체결 하였으나, 차량주문 요청이 많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원의 파업으로 인해 매매 계약된 차량의 출고가 지연되어 자동차 매매계약 출고지연 확인서(자동차회사 발급)와 사업용자동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차령연장 신청을 하였다.
차령만료 기일인 5월 15일 신성여객은 4대의 신차를 인수받아 운행하고 있으며, 출고지연에 따른 나머지 4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5월 16일 대폐차 처리를 하였으며, 미출고된 차량 2대는 5월 19일 출고예정이고 나머지 차량도 빠른 시일내 출고 될 수 있도록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측에 촉구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