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2012. 5. 23.부터 2015. 5. 22.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 대상 토지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공유토지분할 신청대상은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각자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관할구청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특례법 시행 기간에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하면 건폐율, 용적률, 대지최소면적 등에 저촉되어 필지별로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하여 단독등기가 가능하다.
전주시는 지난해까지 152필지를 접수받아 81필지를 분할정리 하였고, 71필지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 등 필지별 분할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난 1986년 1995년 2004년 세 차례에 걸쳐 시행한 결과 공유토지를 분할 정리해 단독등기 함으로써 도민의 소유권행사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공유토지가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는 시민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많은 시민이 공유토지분할특례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