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접속자 폭주로 인한 홈페이지 일시 접속 불가상태
국세청에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세법 변경 등에 따라 미리 낸 금액을 돌려줘야 할 상황에서 이를 몰라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국세환급대상은 60조5천억원, 2012년에는 61조7천억원으로 늘어, 아직 최종합계가 나오지 않은 2013년도는 62조원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있다.
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으로 발생하며, 더불어 납세자가 착오로 더 낸 경우,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반발하여 조세심판원 등에 불복 청구를 해 이겼을 경우 등에도 환급해 주게 된다.
이 금액들은 대부분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5년이 넘게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특히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원 이하의 소액들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금액 단위가 큰 경우에 비해 금액이 작을수록 납세자들의 관심이 적기 때문이라고 보고있다.
또한,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2010년말 207억원, 2011년말 307억원, 2012년말 392억원, 2013년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홈페이지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간단하게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를 운영하고 있다.
아침부터 검색어에 오르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한 때 방문자 쇄도로 인한 접속불가 상태가 계속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