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우라옥)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양주시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시의원의 선거비용제한액 등을 1월 24일 결정·공고하였으며, 양주시장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이 1억5천3백만원이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선거구민에게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은 7,771부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의 기준이 되는 인구의 기준일은 2013. 12. 31. 현재로 양주시의 인구는 199,563명이고,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155,179명(재외국민 304, 외국인 110포함), 세대수 77,703세대 등으로, 이번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2010년 6월 2일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7.9%를 반영한 금액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를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