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 살균제 피해, '환경성 질환' 지정 | |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23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하는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환경보건법은 환경 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을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으로 석면에 의한 폐질환이 대표적인 예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작년 말에도 논의되었으나 환경보건위원회가 환경성 질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산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 방침이 정해졌고 여론을 반영해 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이라고 전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지난 8월 "가습이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해 국가가 우선 피해자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배상 책임이 있는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