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차고지의 본래기능 유지로 차고지증명 제도의 정착기반 마련-
제주시에서는 지난 10. 15. ~ 11. 30에 자가용 차고지증명 중인 차고지 2,280개소 4,833면(‘13.6월말 기준)을 대상으로 하반기 일제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물건적치 등 18건을 적발, 현장시정(11건) 및 확보명령(7건)을 통하여 조치완료했다고 밝혔다.
세부 적발사항으로 물건적치 12건, 멸실·용도변경 5건, 기타 1건이 있으며, 물건적치는 대부분 경미한 수준으로 현장조치하였고, 건물 신축 및 철거 등 멸실·용도변경 건에 대하여는 확보명령을 통하여 다른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건축 및 개발 열기에 따라 멸실·용도변경 건수가 많은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점검 시에도 멸실·용도변경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지도점검결과 증명중인 차고지가 상반기 4,287건에서 하반기 5,327건으로 늘어난 것에 비하여 물건적치 적발 건수는 상반기 지도점검과 비교할 때 1건 늘어나, 주차난 심화와 더불어 차고지증명에 대한 인식 상승으로 전보다 차고지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고지증명 신청 건수는 전년 11월말 기준 1,909건에서 2013년 11월말 기준 2,417건으로 대폭 증가(26.6%)하였으며, 매해 이 수준으로 신청건수 및 관리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제주시에서는 2017년 중형차 확대시행에 대비하여 차고지증명전산시스템 개선 및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