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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형 복합도시, 목포임성지구 도시개발‘착착’
  • 주창선
  • 등록 2013-11-20 0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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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21세기형 주거・상업・문화・생태복합도시인 임성지구 개발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시는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난 9월 27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10월 24일자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2단계사업인 임성지구의 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미래지향적 도시 개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된 셈이다.

시는 이 바람을 타면서 주마가편의 자세로 행정적 절차를 순조롭게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월 15일 임성지구개발계획(안)에 대한 구역 내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 1,363명 전원에게 도시개발계획(안) 수립을 알리는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11월 20일부터 12월 9일까지(토·일요일 제외) 14일간은 개발계획(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또 공람기간부터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지방식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접수받는다.

다음달 12월 13일에는 목포임성지구 개발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한다.

주민공람 기간 동안 임성지구 개발계획(안)에 대한 제출 의견은 수렴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무안군, 전남개발공사 등과 협의하고,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내년 상반기 중 전남도에 승인 요청할 방침이다.

임성지구는 토지를 일괄 매입해서 시의 재정수입을 올리는 방식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환지방식으로 대부분 추진하고, 일부 최소면적에 대해서는 수용방식을 적용한다.
또 민・관 공동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민간의 창의성과 우수한 기술 자금을 도입 공동 개발하는 제3섹터 개발방식으로 추진한다.

임성지구를 제3섹터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토지 면적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는 법적 동의요건이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추진이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속히 동의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임성지구 개발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 관계서류는 목포시청(도시개발과)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의견이 있을 경우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람기간 내 우편 또는 팩스(061-270-8292)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임성지구는 석현동과 옥암동 일원 197만㎡(60만평) 부지에 친환경적,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사업으로 목포권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생산유발효과 1조4,141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5,432억원, 고용유발효과 5,560명 등 투자비용 대비 기대효과가 양호한 사업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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