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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실태 점검 추진 결과 발표
  • 윤화순
  • 등록 2013-11-12 1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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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인천지역 4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관리실태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조사는 ‘인천시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점검 추진 계획에 따라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8. 19.~10. 16일까지 아파트관리비 집행·운영 등 관리실태에 대해 점검한 사항이다.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시 및 자치구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1팀 7명)은 주민제보 및 자치구 요청 등을 통해 접수된 18개 단지 중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적정여부 및 관리비·사용료·잡수입 부과 및 징수 실태, 장기수선계획 적정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집행여부, 공사·용역 등 입찰과정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결과 입주자대표회의 등 운영분야 17건, 관리비 및 장기수선계획 분야 31건, 공사 및 용역업체 선정분야 53건 등이 적발됐다.
 
지적사항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운영분야 17건 △관리규약 미 개정(2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미 신고(1건) △절차를 위반 동대표(임원) 해임(1건) 등 관리비 및 장기수선계획 분야 31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 및 장기수선계획 부실 작성(4건) △장기수선계획 조정(3년) 미실시(2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부당적용 및 미적용(4건) 등 공사 및 용역업체 선정분야 53건 각종 용역업체선정 참가자격 추가제한(24건) △입찰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견적심사 선정(15건), 200만원이상 공사관련 입찰방법에 따르지 않고 수의계약 및 발주(4건) 등이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운영분야에서 A아파트의 경우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해임사유 및 절차에 따라 동대표(임원)를 해임하여야 함에도 부당하게 해임하여 마찰을 빚고 있었으며, B아파트 및 C아파트의 경우 ‘주택법시행령’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금년 5월 9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함에도 미개정되고 있었다.
 
관리비 및 장기수선계획 분야에서는 점검 단지 모두 ‘주택법’ 제51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사용해야 함에도 승강기 중요부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승강기충당금 및 수선유지비로 부과하고 있었고, D아파트의 경우 ‘주택법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잡수입의 관리는 관리주체에서 해야 하나 ‘12년까지 부녀회에서 잡수입을 관리하면서 일부를 관리비통장으로 입금하지 않고 부 적정하게 운영했다.
 
공사 및 용역업체 선정분야에서는 A아파트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7조(입찰서 투찰)에 따라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나 각종 용역업체 선정 시 견적서만을 받아 입주자대표 표결로 선정했고, B아파트의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3조 제2항 별표2 수의계약 대상 제5호 및 관리규약 제23조 제2항에 따라 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 보수공사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 없이, 관리주체에서 공문을 통해 의견 수렴 후 수의계약 하고 있었다.
 
인천시는 적발 사항중 위반 사안이 중대한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재 잘못 시행되고 있는 부적정 행위 4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과거에 발생했거나 경미한 사안 57건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게 행정지도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고, 공사입찰 및 업체선정시 관련 법령 등의 기준을 위반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적정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지적사항에 대한 사례 등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에게 교육함은 물론 전파를 통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며 ‘13년 투명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관리실태 점검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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