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청장 김정석) 광역단속 수사팀은, 지난 9월 25일, 가출청소녀들을 고용해 무허가 직업소개소(일명 보도방)을 운영하며 성매매까지 알선한 혐의로 보도방 업주와 유흥주점, 모텔 업주 등 총 8명을 검거했고 이중 2명은 구속했다.
서울지청은 지난 6월 서울 은평구에서 승합차량을 이용해 가출 청소녀들을 유흥주점 등에 접객원으로 알선,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내사 끝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보도방 업주 김 모 씨와 변 모 씨는 무허가 보도방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유흥주점과 노래방으로부터 접대 여성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가출청소녀를 보내주고 그 사이에서 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손님이 성매매를 원할 경우에는 인근의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도 해주었다.
또 남자손님과 여성종업원이 모텔로 이동할 때에는 시간차를 두고 이동하거나 유흥주점, 노래방의 차량을 이용했으며 2대의 대포차량을 번갈아 이용해 단속을 피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가출 청소녀는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하거나, 이미 모집한 가출 청소녀들의 친구를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집했다.
이들은 검거시까지 약 9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직업안정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었다.
이 외에 미성년자인 접객원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알선해준 유흥주점 업주와 모텔업주도 함께 검거되었다.
서울지청은 보도방 업주 변 모 씨와 유흥주점/모텔 업주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며 가출청소녀들의 진술과 영업장부 등을 통해 확보한 은평구 일대 유흥주점 및 노래방 42개소를 추가 형사입건 후 미검되니 피의자들도 추적해 검거할 예정이다.
또 미성년자를 고용한 다른 형태의 보도방 영업행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서울지청 관계자는, 은평구 이외 서울 전역에서의 불법 보도방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