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9일부터 27일까지 집중단속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
청주시는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장애인의 출입이 잦은 공공기관이나 대형마트 등에 비장애인 운전자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로 장애인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른 조치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동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일반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럼에도 일반차량과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차량,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보호자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시는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 공공기관, 대형할인마트, 공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안내문을 발송하고 충북지체장애인협회의 상시단속을 늘리는 등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인용 장애인복지담당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약속으로 나 하나쯤이라는 잠깐의 편리함이 장애인에게는 커다란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만큼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건수는 지난해 963건에 비해 지난 7월까지 992건으로 위반차량이 대폭 증가해 사회적 약자 배려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