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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수의사 처방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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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8-08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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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97개 성분이 지정된데 이어, 8월 2일부터 수의사 처방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수의사 처방제란 사람과 동물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동물병원을 개업하였거나 동물병원에 종사하고 있는)가 직접 진료한 후에 그 수의사가 조제·투약·판매하거나 축산농가가 요청할 경우 처방전을 발급하여 그 처방전에 따라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강원도는 수의사 처방제 본격 시행에 앞서 축산농가, 관련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시군 읍면별 현수막 게첨(149개), 홍보자료 배부(2,000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도내 동물병원 현황을 강원도청 홈페이지(링크서비스→실국 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국→자료실)에 게시하여 농가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강원도는 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동물병원 및 동물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와 현장 불편사항 파악·해소에도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면서 축산농가, 판매업소 등 모든 관계자들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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