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안문협 총회 및 성과보고회 개최
충북도는 12월 17일 오후 3시 충북도의회 다목적강당에서 도 및 시군 안문협 위원, 안전문화 유공자, 시군 관계자 등 100여 명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안전문화운동추진 충북협의회(이하 안문협) 총회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서는 제7기 안문협 위원 위촉, 2025년 안전문화운동 유공자 시상, 안전문화운동 추진 성과보고, 안전문...
성남시는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올 7월에 납부해야할 정기분 재산세로 모두 32만3,516건에 1,112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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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산세는 전년도 대비 0.5% 줄어 전년도 부과액 1,118억원 대비 6억원이 감소했다.
감소 원인은 개별주택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0.8% 오른데 반해 공동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8.2%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신용·현금카드,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인터넷(www.wetax.go.kr),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 농협고유계좌), 전화(1588-2100, 060-709-3030, 031-729-365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 및 건축물,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시·군세이다.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7월에는 연세액의 2분의1 주택분 재산세와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이 부과된다.
이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2분의1과 토지분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