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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의료급여 산정특례 보장 확대
  • nam2580
  • 등록 2013-05-21 1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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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의료급여 산정특례를 적용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것으로 중증질환은 암, 심장과 뇌혈관질환, 중증화상 등이고 희귀난치성질환에는 107개군의 질환이 해당된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1종 수급권자는 입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이 면제되며 2종 수급권자는 중증암의 경우 5%의 본인부담만을 희귀난치질환인 경우 본인부담금 전액이 면제된다.

기존 의료급여 2종인 수급자가 외래진료 시 15%의 본인부담을 내던 것을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대상자가 되면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모두를 감면받아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진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시는 지난달까지 중증환자 538명(중증암환자 199명, 희귀난치성질환자 339명)에 대해 산정특례를 적용,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혜택을 통해 의료급여기금에서 8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또 현재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이 올 하반기부터는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의 추가로 총 144개로 확대돼 수급권자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 산정특례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시청 주민지원과나 읍면동에 제출하면 5년간 본인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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