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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사단 이전사업 법적분쟁 종지부
  • 김지묵01
  • 등록 2013-02-15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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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사단 이전사업 추진절차 등을 문제 삼아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임실군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국방부와 전주시의 손을 들어 줬다.
 
○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대법관 김창석)는 열린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원처분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측의)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인해 사건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 이는 당초 원심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인정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과 이를 인용한 서울고법의 상고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음에도 이에 불복한 원고인 임실지역 일부 주민들이 재상고했으나 그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데 따른 판결인 것이다.
 
○ 이로써 지난 2009년 3월 35사단 이전지인 임실군 대곡면 일대 주민들이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이후 4년여 동안 지리하게 진행돼왔던 모든 법적 소송에 종지부 찍게 돼 부대 이전사업은 물론 이와 맞물려 있는 에코타운 조성사업까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 전주시 관계자는 “잦은 소송으로 인해 늦어졌던 35사단 이전사업에 박차를 가해 현재 60%인 공정율을 오는 8월말까지 100%로 끌어올려 공사를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모든 부대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이 사건관련 소송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법상 실시계획승인 전 사전환경성 검토만으로 적합하다”면서 “따라서 기본계획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실시계획승인까지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이에 따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도 같은 해 10월 대법원 판결취지를 인용, 절차상 하자가 없어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 35사단 이전사업은 총사업비 3,371억원을 투입해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정월리·감성리 일원 부지 7.35㎢에 건물 229동을 신축, 전주 송천동에 자리해온 군부대를 이전하는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지난 2008년 5월 공사를 착수, 2011년 3월까지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2009년 3월 이 지역 일부 주민들이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전사업이 1년이상 중단됐다. 이후에도 소송이 장기화 되면서 부대이전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했고 상호간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결과를 낳아왔다.
 
○ 전주시는 “향후 임실군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고, 주민들과도 화합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나갈 방침”이라며 “35사단이전사업이 임실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소송에서 패한 원고들과도 대화와 협상을 적극 추진해 그 동안의 모든 갈등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당초처분 ‘무효확인소송’ 일지
□ 사건명 :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
                --- 28세대 45명→10세대 16명(소취하 18세대 29명)
《집행정지》
   ○ ’09. 3. 12 : 실시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주민→서울행정법원)
   ○ ’09. 6. 22 : 집행정지 인용 결정(서울행정법원) - 국방부 패소
   ○ ’09. 7. 10 : 집행정지 항고 신청(국방부→서울고등법원)
   ○ ’09. 8.  4 : 집행정지『기각』 결정(서울고등법원) - 국방부 패소
   ○ ’09. 9.  1 : 집행정지 재항고(국방부→대법원)
   ○ ’09. 10 15 : 집행정지 재항고 『기각』 결정(대법원) - 국방부 패소
《본안소송》
   ○ ’09. 1. 28 :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제기(주민→서울행정법원)
   ○ ’09. 10. 9 : 실시계획 무효확인(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 국방부 패소
   ○ ’09. 11. 16 :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국방부→서울고법)
   ○ ’10. 8. 20 : 실시계획 무효 확인 2심판결(서울고법) - 국방부 패소
   ○ ’10. 10. 1 : 실시계획 무효확인소송 상고(국방부→대법원)
   ○ ’12.  7. 5 : 실시계획 무효확인 소송 판결(대법원) - 국방부 승소
    - 당시 국방·군사시설사업법상 실시계획승인 전 사전환경성검토 만으로
      적법하며, 기본설계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시계획승인까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서울고법으로 판기환송)
   ○ ’12. 10. 10 : 파기환송심 소송 판결(서울고법)      - 국방부 승소
   ○ ’12. 10. 30 : 파기환송심 원고(주민) 재상고(대법원) - 국방부 승소
   ○ ’13. 02. 12 : 파기환송심 원고(주민) 재상고심(대법원) - 국방부 승소
    - 상고이유서 부제출 기각(심리불속행 기각)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신도시사업과, 281-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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