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농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농지이용실태를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90일간)조사에 들어간다.
군은 11개 읍면 담당 공무원과 한국농어촌공사를 주축으로 농지이용실태 조사반을 편성하여 농지이용실태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농지법 시행일인 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에 대해 농지 이용현황을 비롯해 경작현황과 농업경영계획서 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된다.
특히 불법 관행 임대,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및 신규 취득 농지, 타 지역 거주자의 소유농지를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장조사와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여부 및 농지원부 등재 여부 등과 연계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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