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건평씨 수사중 포착…김해상공회의소 등 압수수색
창원지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70)씨의 변호사법 위반사건을 수사하는 도중 포착한 박모(57)씨 계좌의 수백억원대 뭉칫돈 입출금 의혹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16일 김해시 부원동 김해상공회의소 건물 내에 있는 상의 회장 집무실, 김해상공개발㈜, 김해상공회의소 신용협동조합(김해상의 신협) 본점과 진영읍에 있는 김해상의 신협 진영지점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7일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모두 박씨와 관련된 곳이다.
고철업체를 운영하는 등 김해시 일대에서 사업을 하는 박씨는 김해상공개발 이사, 김해상의 상임의원을 맡고 있으며 건평 씨의 중학교 후배이자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달 초 박씨를 2차례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김해상공개발은 김해상의가 회원기업들을 참여시켜 2009년 7월 설립한 회사로 김해시 일대에서 산업단지 조성, 회원사 소속 직원들을 위한 아파트 건립 사업을 하고 있다.
검찰은 김해상공개발이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2010년께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박씨 형제의 땅을 거액에 매입, 산업단지로 편입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박씨 관련 계좌를 확인하다 김해상공개발, 김해상의 신협이 연관된 자금흐름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뭉칫돈 관련 수사가 두달 가까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은 “관련 인물들이 수사에 비협조적인데다 제기된 의혹들을 일일이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릴 뿐, 수사가 막힌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5월 건평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도중 박씨의 고철업체 계좌에서 출처가 의심되는 수백억원의 뭉칫돈이 입출금된 것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건평씨 기소 이후에도 별도로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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