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완식 함양군수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재판장 김해붕 지원장)은 5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고 지난 10·26 함양군수 재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새누리당 소속 최완식 함양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해붕 재판장은 “(당시 최군수가)사전선거운동을 다 알 수 있는 정황으로서 자원봉사자 모집을 직접 지시했고 동생인 최씨의 경제적 상황으로 비춰 1년동안 거액을 모을 수가 없을 뿐더러 동생이 현금을 집행하는데 있어 (최 군수가)모를 수 있는 정황이 아니다”며 최 군수의 무죄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장은 이어 “함양군수 재선거가 이 전 군수의 불법 기부행위로 치뤄지게 된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인지하고 있는 후보가 또다시 불법 선거를 저지르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며 “함양군민들에게 허탈감을 준 점”과 “앞으로 함양지역 모든 선거에 있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최 군수의 동생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최 군수의 측근인 B씨와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 군수측은 “조만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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