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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중국동포 대상 맞춤형 범죄예방교육 실시
  • 양화석
  • 등록 2012-05-21 1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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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국동포 취업교육기관인 산업인력공단지부와 MOU 체결 -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강경량),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중국동포 강력범죄와 외국인 혐오정서가 이슈화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정착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도내 한국산업인력공단측과 MOU를 체결하고,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수강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범죄예방교육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방문취업제로 국내에 입국한 중국동포들의 경우 약 5년간의 취업기간동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취업교육은 받지만 생활법규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도내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각 업교육장 관할 관서별로 정복경찰관이 교육장으로 직접 찾아가 교육상담을 하는 맞춤형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5. 4일 안산상록경찰서(총경 박승용)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지사장 조영일)MOU 협약식을 가진데 이어, 5. 8일엔 수원서부경찰서(총경 이영상)와 경기지사, 같은 날 파주찰서(총경 김창식)경기북부지사(지사장 이계정), 5. 10일엔 성남수정경찰서(총경 박찬흥)성남지사(지사장 이주혜)간 각각 협약식을 체결하고 범죄예방교육을 시작한 것이다.

경기경찰청 외사과장(총경 신동호),

경찰에서 도내 체류외국인을 위한 범죄예방교육을 수시로 시행하고는 있으나 중국동포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던 차에, 이들의 취업교육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와 논의하여 기초질서 준수 및 범죄예방교육을 지원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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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부터 교육을 시행해 온 수원서부경찰서와 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측에 따르면, 정복 경찰관의 취업교육장 출장 교육 후 교육장 면학분위기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교육생들도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활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어 경찰에 감사하다며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으로도 익숙하지 않은 법률이나 제도, 문화.관습의 차이 인해 중국동포를 비롯한 체류외국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국사회 조기정착과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내.외국인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도내 방문취업(H-2) 중국동포 현황 ('12. 2월말 법무부 자료, 단위 : )

합 계

중국동포

(95.5%)

소련권 (4.5%)

우즈베

키스탄

러시아

카자흐

스탄

키스기

즈스탄

우크

라이나

타지크

스탄

106,808

102,023

4,785

3,629

838

223

69

13

13

방문취업(H-2) 동포중 중국동포가 95.5%차지 

도내 주요 방문취업 중국동포 밀집지역인 안산(19,977), 수원(14,337), 성남(7,917), 시흥(7,848), 부천(6,925), 화성(5,935), 용인(4,400)지역에 전체 방문취업중국동포의 66%(67,339)가 체류지 등록  

2. 방문취업제

 

< 동포 방문취업제(‘07. 3. 4 시행) >

 

 

 

  25세이상 중국.소련동포 대상 자유로운 방문,취업 허용

친족,호적이 있는 연고동포나 유학생 부모(비자발급 쿼터제한 )

친족.호적이 없는 무연고동포(비자발급 쿼터제한 )

 

 취업희망 동포들은 산업인력공단 취업교육(기간 3, 교육비 122,000) 36개 업종에 자율적으로 취업(사업장 변경 신고제)

 

3. 취업교육 실태 및 추진현황

 입국 후 15일이내 산업인력공단 전국 12개 교육장에서 교육수료 필수

도내 4개 교육장(수원,안산,성남,파주)이며,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11조 근거  

국내 체류기간(최장 410개월)동안 취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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