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중구,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0월 24일 경상북도 영주시 일대에서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했다. 구민감사관의 청렴 의식과 감사 역량을 높이고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구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수(...
□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강경량)은,
○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중국동포 강력범죄와 외국인 혐오정서가 이슈화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정착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도내 한국산업인력공단측과 MOU를 체결하고,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수강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범죄예방교육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 방문취업제로 국내에 입국한 중국동포들의 경우 약 5년간의 취업기간동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취업교육은 받지만 생활법규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도내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각 취업교육장 관할 관서별로 정복경찰관이 교육장으로 직접 찾아가 교육상담을 하는 맞춤형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5. 4일 안산상록경찰서(총경 박승용)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지사장 조영일)와 MOU 협약식을 가진데 이어, 5. 8일엔 수원서부경찰서(총경 이영상)와 경기지사, 같은 날 파주경찰서(총경 김창식)와 경기북부지사(지사장 이계정)간, 5. 10일엔 성남수정경찰서(총경 박찬흥)와 성남지사(지사장 이주혜)간 각각 협약식을 체결하고 범죄예방교육을 시작한 것이다.
□ 경기경찰청 외사과장(총경 신동호)은,
○ 경찰에서 도내 체류외국인을 위한 범죄예방교육을 수시로 시행하고는 있으나 중국동포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던 차에, 이들의 취업교육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와 논의하여 기초질서 준수 및 범죄예방교육을 지원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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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부터 교육을 시행해 온 수원서부경찰서와 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측에 따르면, 정복 경찰관의 취업교육장 출장 교육 후 교육장 면학분위기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교육생들도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활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어 경찰에 감사하다며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은, 앞으로도 익숙하지 않은 법률이나 제도, 문화.관습의 차이로 인해 중국동포를 비롯한 체류외국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국사회 조기정착과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내.외국인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도내 방문취업(H-2) 중국동포 현황 ('12. 2월말 법무부 자료, 단위 : 명)
합 계 | 중국동포 (95.5%) | 舊소련권 (4.5%) | ||||||
계 | 우즈베 키스탄 | 러시아 | 카자흐 스탄 | 키스기 즈스탄 | 우크 라이나 | 타지크 스탄 | ||
106,808 | 102,023 | 4,785 | 3,629 | 838 | 223 | 69 | 13 | 13 |
※ 방문취업(H-2) 동포중 중국동포가 95.5%차지
○ 도내 주요 방문취업 중국동포 밀집지역인 안산(19,977), 수원(14,337), 성남(7,917), 시흥(7,848), 부천(6,925), 화성(5,935), 용인(4,400)지역에 전체 방문취업중국동포의 66%(총 67,339명)가 체류지 등록
2. 방문취업제
| < 동포 방문취업제(‘07. 3. 4 시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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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5세이상 중국.舊소련동포 대상 자유로운 방문,취업 허용 친족,호적이 있는 연고동포나 유학생 부모(비자발급 쿼터제한 無) 친족.호적이 없는 무연고동포(비자발급 쿼터제한 有) 취업희망 동포들은 산업인력공단 취업교육(기간 3일, 교육비 122,000원)후 36개 업종에 자율적으로 취업(사업장 변경 신고제) | ||
3. 취업교육 실태 및 추진현황
○ 입국 후 15일이내 산업인력공단 전국 12개 교육장에서 교육수료 필수
※ 도내 4개 교육장(수원,안산,성남,파주)이며,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11조 근거
○ 국내 체류기간(최장 4년10개월)동안 취업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