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정부의 각종 규제개혁 완화로 인한 불법 건축행위 및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이다. 2011년 상반기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 중 함양읍·안의면 소재지 건축물 중점 점검, 건축법 제11조(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건축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무허가(신고) 건축물,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신고) 규정에 의거 용도변경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 및 무신고 가설건축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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