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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연대보증 부담 대폭 경감 돼
  • jihee01
  • 등록 2012-05-02 1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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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은 지난 2월 정부에서 발표한 바 있는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5월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규 신용대출 시 연대보증 대상자 축소, 공동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 분담,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부종성 원칙 등을 신규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창업 실패 부담완화 및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해 그간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대보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 바 있으며 특히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그간 창업·벤처기업들로부터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던 ‘부종성의 원칙’ 등이 신규 적용됨에 따라 한번의 실패로 기업인의 소중한 기술과 경험이 사장(死藏)되는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창업친화적 금융환경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기술사업성 우수 및 창업초기기업에 연대보증 대신 “일반보증” 적용 등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연대보증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인 및 개인기업 입보대상 완화

- 법인 : 실질적기업주 1인만 입보(공동대표 등은 예외)
* 종전 입보대상 : 대표이사 및 실질적기업주

- 개인 : 원칙적으로 연대보증 폐지(실질적기업주가 따로있는 경우 예외)
* 종전 입보대상 :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업장을 소유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2. 공동대표자에 대해 “분별의 이익” 부여

* 분별의 이익( ‘민법’ 제439조) : 보증인 수에 따라 균등비율로 분할하여 그 책임을 부담할 권리
* 종전 : ‘상법’ 제57조에 따른 연대보증의 경우 ‘민법’ 제414조 규정에 의거 “분별의 이익”이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2인 이상이 정책자금 연대보증을 할 경우에도 각자 채무이행 의무가 있었음

- 공동대표자 입보시 연대보증 총액을 개인별로 분담(1/n)

- 상환으로 대출잔액이 줄어들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비율에 따라 연대보증채무 자동 감면

<개선 전>
- 2인 공동대표인 법인기업이 중진공으로 10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공동대표자 A와 B가 각각 10억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

<개선 후>
- 공동대표자 A와 B가 각각 5억원씩 연대보증 채무 부담
- 상환에 따라 주채무가 6억원으로 줄어들 경우 각각 3억원씩 연대보증 채무 부담

3. 주채무 감면시 연대보증 채무 감면(“부종성의 원칙” 적용)

* 부종성의 원칙( ‘민법’ 제369조, 제430조) :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경우 주채무 한도에 따라 감축
* 종전 : 기업회생 등으로 주채무가 줄어들 경우에도 정책자금 연대보증 채무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0조, 제567조, 제625조에 따라 감면되지 않고 원래대로 남아 있었음(“부종성의 원칙” 예외 적용)

- 기업 회생 등에 따라 주 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중진공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대보증 채무 역시 동일 비율로 조정

<개선 전>
- 정책자금 10억원 대출 기업에 대해 기업회생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가 7억원으로 줄어들더라도 연대보증 채무는 10억원으로 동일

<개선 후>
- 주채무 조정에 따라 연대보증 채무도 7억원으로 조정
 
문의: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이장훈 주무관 042-481-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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