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 공익환경법률센터는 2001년 8월 21일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결정 이후 확정된 ′정부조치계획′과 ′농림부장관의 공유수면매립면허 직권취소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조경훈(전북 부안군 계화면 주미)과 최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외 3535명의 원고로 제기하였다.
행정소송의 요지를 살펴보면 새만금 사업에 관한 당초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여론의 반대, 환경영향평가 및 경제성 평가 부실의 판명, 계속된 사업비 증가, 새만금호 수질개선 불가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지난 행정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됨을 주장하고 있다. 그밖에도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 등의 행정처분은 환경영향평가서의 허위작성, 부실한 경제분석, 보상계획 없는 사업시행, 법령에 위반하는 사업목적의 은닉 등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만큼 새만금 사업을 강행하기도 확정한 정부조치계획과 세부실천계획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헌법소원의 요지는 2001년 5월 25일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의 확정 발표와 지시, 8월 6일 세부실천계획의 발표가 국민의 환경권과 새만금지역 어민들의 직업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정부의 새만금 사업 강행결정은 집권여당의 ′표밭′관리를 위한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으로 민관공동조사단 평가회의와 같은 국민과 시민단체의 참여과정은 빈 껍데기 절차로 만들어버림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를 위반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김지은 기자 kje@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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