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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하 전 대통령 장례 ‘국민장’으로
  • 윤만형
  • 등록 2006-10-23 0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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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서거한 최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민장으로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유족들의 의견을 들어 2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백만 홍보수석 주재로 청와대와 행정자치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 등에 논의한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또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장으로 할 경우 세부 절차 등에 대해 추가 논의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앞서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영안실에 조화를 보낸 데 이어, 오후 4시 50분부터 5분동안 최 전 대통령의 장남 윤홍 씨와 전화통화를 통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깊은 애도의 뜻을 유족들에게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최 전 대통령이 오랫동안 병석에 있었던 것을 상기하면서 안타까움을 표명하고, 유족들과 최 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그리고 국민들이 최 전 대통령의 일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도록 장례절차를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면서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오후 5시에는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백만 홍보수석을 보내 조문했다. 한명숙 국무총리도 이날 조문을 통해 “고인은 한국정치 최대의 격동기였던 1980년에 대통령직을 맡으셔서 혼란한 정국을 국민과 함께 감당하셨다”며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간절히 희구하셨던 고 최규하 전 대통령님의 뜻이 우리 후손들에게 널리 전파되기를 바란다”고 명복을 빌었다. 한편 국민장은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때에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장례의식으로, 일반적으로 전직 대통령, 국회의장, 대통령 영부인, 국무총리, 대법원장이 서거했을 때 적용되는 것이 관례다.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은 국민장 장례기간을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례비용 일부가 국고에서 보조된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고령이었던 최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께 서울 서교동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7시 37분께 영면했다. 서울대병원 박상용 홍보대외협력팀장은 “최 전 대통령이 오전 6시 40분께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도착 20분 전부터 심장이 멎었다고 그를 이송한 119 구급대원이 말했다”며 “병원 도착 뒤 52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7시 37분께 운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미수(米壽.88세)를 맞았던 최 전 대통령은 수년 전부터 심장질환 등 노환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으며 자택에는 간병인이 상주하고 있었다. 최 전 대통령의 유족은 장남 최윤홍 씨 등 2남 1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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