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에서는 5월말까지 대형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을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 단속하고, 단속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덕양구는 먼저 3월 22일 고양삼송 택지개발지구 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삼송택지개발지구 내 대형 공사업체 등 38개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환경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형 공사장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시민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 됐다.
덕양구는 이 교육에서 올해 사업장 관리계획과 중점 단속사항 등을 설명하고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동반자로서 업체와 행정기관의 공동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업장에서 잘 몰라서 간과하기 쉬운 주요 준수사항 및 조치기준 등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요 민원발생 사례 및 저감대책 등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고 준수해야 하는 실무 위주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자료 제공 : 덕양구 환경녹지과(담당자 이동건☎ 8075-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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