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을 맞아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봄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년에는 서울핵안보정상회의(3.26 ~ 27), 청명?한식 전후(4.4 ~ 8) 및 총선(4.11) 등 대규모 행사로 인해 산불 대응태세가 이완될 우려가 있고 봄철 산불 조심기간 중 3~4월에 산불 발생 건수의 76%정도가 집중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산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시와 읍면동에서는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특별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하여 토,일요일 전직원 1/2 근무를 실시하고 관내 산불취약지역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불감시와 홍보활동을 하도록 현장에 배치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산불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읍면동 마을별 공동소각지를 취합하여 『산불위험요인 공동소각 계획』을 수립하고 회현면 학당리 원풍촌마을 외 23개 마을 83,321㎡에서 공동 소각을 추진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산불 특별대책기간 중 산림 인접지역에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을 허가 없이 소각할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에 나설 계획이며, 산불취약 시기이니 만큼 산불발생 사전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위반자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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