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 15곳, 단기 81곳... 작년보다 21.5% 늘어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적응력 신장을 지원하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지난 해보다 21.5% 확대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학교폭력 가 피해 학생의 재활 및 치유, 위기학생의 학교적응력과 인간관계 능력 신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대안교육 장 단기 위탁기관 96곳을 지정하였다.
지난해 79곳보다 21.5% 확대되었다. 장기 위탁기관 15곳 및 단기 위탁기관 81곳으로, 각각 50.0%*와 17.4%* 늘었다.
장기 위탁기관 : 15곳(’12) 10곳(’11하) 7곳(’11상)
단기 위탁기관 : 81곳(’12) 69곳(’11하) 52곳(’11상)
장 단기 위탁기관은 내년 2월 28일까지 1년 동안 지정 및 운영된다.
위탁교육 여부는 학교가 결정한다. 학생은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등교, 정해진 기간 동안 대안교과 등으로 교육받는다. 위탁교육은 원래 소속 학교의 출결 및 수업 이수로 인정된다.
대안교육 장기 위탁기관은 학교부적응 및 학교폭력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위탁교육 기간은 최대 1년이다.
학생은 원래 소속 학교에서 20일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장기 위탁기관에서 교육받는다. 장기 위탁기관의 교육과정은 인성, 소질 적성, 진로교육 등 대안교과를 중심으로 한다.
장기 위탁기관은 중학교 2학년 과정 1곳, 중학교 과정 4곳, 고등학교 2~3학년 과정 1곳, 고등학교 과정 7곳, 미혼모 중 고등학교 과정 2곳 등 모두 15곳이다.
대안교육 단기 위탁기관은 학교폭력 비행 학교부적응 등으로 특별교육이수 또는 출석정지(등교정지) 처분 받은 학생을 교육하며, 위탁교육 기간은 최대 10일이다.
학생은 심성 수련, 개인 및 집단상담 활동, 예술요법, 노작활동, 현장 체험활동, 봉사활동, 심리 및 성격 검사, 추수지도 등의 적응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단기 위탁기관은 특별교육이수 64곳, 출석정지(등교정지) 지원 17곳 등 총 81곳이다.
대안교육 장 단기 위탁기관 지정 및 운영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 관계자는 지난 해보다 확대하였다”며, “학교폭력 및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폭력없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