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의 초등학교 두 여자 어린이 살해 피고인인 39살 정 모 씨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이혜진, 우예슬 양과 40대 정모 여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9살 정모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살과 10살 어린이를 성추행하고 살인까지 한 극단적인 범죄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이며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2004년 7월 경기도 군포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뒤에도 태연히 일상생활을 유지한데다 또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뤄 재범의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또, 술과 본드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했다는 정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이후 치밀하게 준비해 시신을 유기한 점으로 미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재판부는 군포 40대 여성에 대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다고는 볼 수 없다며 살인이 아닌 폭행치사로 유죄를 선고했다.정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25일 경기도 안양에서 당시 초등학교 2학년과 4학년이었던 우예슬, 이혜진 양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지난 2004년 7월에는 경기도 군포시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역시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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