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경찰이 과잉 표적수사·직권남용했다” 반박
도내 경찰간부가 담당검사를 사건축소 압력, 모욕 혐의로 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데 대해 검찰은 “오히려 경찰의 과잉 표적수사와 직권남용 등으로 벌어진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창원지검 이준명 차장검사는 12일 창원지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당검사를 포함한 관계자들을 상대로 문제가 된 사건의 수사과정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여러 의혹에 관해 철저하게 진상을 확인한 결과 검사가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용한 사실은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검사는 “오히려 고소장을 제출한 정 경위는 지난해 11월18일 비상장 주식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수사진행 상황을 올리고 범죄혐의가 확인되지도 않은 기자와 폐기물 업체 대표를 구속하겠다고 구속영장을 수차례 신청했다가 기각되는 등 수사가 점차 과도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업체 관계자가 지난해 12월9일 경찰관을 비롯한 수사팀 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상황이 과잉수사, 인권침해 문제로 확대됐다”며 “해당 경찰관에게는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진정하는 등 수사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차장검사는 “해당 사건 담당검사였던 박 검사는 수사의 책임자로서 2년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까지 부를 정도로 따르던 정 경위에게 수사방법에 문제가 있고 신중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로 지적했다”며 “그러자 정 경위가 수사방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이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조사관과 여직원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뭐 이런 건방진 놈이 있어. 정신 못 차려. 서장 과장 불러 볼까’라는 등의 폭언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고소건과 관련 이 차장검사는 “법규상 검사 사건 수사지휘에 대한 재지휘권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이를 행사하지도 않고 당시 수사지휘 검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낸 것은 정당한 수사지휘 자체를 거부하려는 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해당 경찰관이 순수한 뜻으로 고소했는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기획된 고소인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수사지휘에 이의가 있으면 정리된 의견을 검찰에 전달하면 될 것을 굳이 고소를 한 점을 보면 목적의 순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차장검사는 이어 “경찰청장은 사건의 진위에 상관없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검사소환을 공공연히 언론에 흘리고 있다”며 “진상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 회견을 하게 됐다”고 공식입장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한 대검의 자체 감찰여부와 관련 대검의 한 관계자는 “경위 파악 결과 검사의 수사지휘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감찰 등 별도 조치를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밀양경찰서 정모(29) 경위는 창원지검 밀양지청 박모(38) 검사가 대표이사가 검찰 범죄예방위원인 한 폐기물 처리업체의 무단매립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수사범위를 확대하지 말도록 종용하는 등 수사축소 압력을 넣고 욕설로 모욕했다며 지난 8일 박 검사를 고소했다.
박 검사는 지난달 말 정기인사 이동에서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 경위는 고소장에서 박 검사가 지난 1월 자신의 방에서 폭언을 해 심한 모멸감과 함께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창원지검은 지난 주말 해당 수사기록을 밀양지청에서 넘겨받아 이를 검토하고 피고소인인 검사, 검찰 수사관들을 상대로 서면 또는 전화로 사건내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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