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방송 광고를 사전 심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 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 재판부는 "방송 광고 사전 심의는 실질적인 사전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김 모 씨가 낸 헌법 소원을 받아들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광고도 사상과 지식, 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언론·출판 자유의 보호 대상"이라며 "방송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자율 심의기구의 사전심의 행위는 행정 기관에 의한 사전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최근 방송법 개정으로 사전 심의 주체가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로 변경됐지만 구성이나 업무가 예전과 다르지 않아 현행 방송법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위헌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옛 방송법과 시행령은 방송위원회에서 위탁받은 자율 심의기구가 사전 심의를 거쳐 방송 가능 결정을 내린 광고물만 방송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월 방송법 개정으로 사전 심의 권한은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로 넘어갔다.강원도 강릉시에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는 김 씨는 지난 2005년 한 케이블 방송에 자신의 가게 광고를 내려다 방송법상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이라며 거절 당하자 헌법 소원을 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