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건설공사현장에서의 하도급 대금, 근로자 임금, 장비대금 등의 체불로 사회적 약자의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건설업체의 하도급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건설현장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도정 역점시책으로 건설사업
장 대금체불 등 불공정행위 방지계획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경남도는 추진배경으로 그동안 도급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자 및 근로자, 장비대여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임금 지불지연,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불공정 행위가 있었으며, 이는 부실공사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해 왔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마련한 불공정행위 방지 계획에 따르면 발주부서에서 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공사 감독공무원에게 알리면, 공사 감독공무원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관련업체 및 근로자에게 SMS(단문문자전송서비스)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통보해 대금청구 기회를 제공한다.
경남도는 이를 위해 공사장 현장(감독관) 사무실 앞에 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 장비업체, 자재 납품업체 등록 안내판을 모든 건설현장에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지난해 10월 설치한 불법하도급 신고처리센터를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처리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하도급 관련 위법사항이나 불공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법기관 고발조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남도 송병권 도시계획과장은 “건설사업장 대금체불 등 불공정행위 방지 대책 시행으로 고품질 시공 보장, 건전한 하도급자 육성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이며,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하도급 대금, 근로자 임금, 장비대금 등의 체불행위 감소로 민생경제 안정 및 사회적 약자의 생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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