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은,
○ 지난 2009년 7월 무안 신안군에서 발주한 방조제 입찰에 9개 건설업체가 사전 담합하여 130억대 공사를 부정 낙찰받은 것을 적발하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혐의로 업체 대표 등 17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Y건설 대표 L(남, 41세)와 K건설 C(남, 54세)는 방조제 공사 발주 계획을 사전에 알고, 시공실적이 높은 업체들을 사전에 방문하여 자신들이 알려준 금액으로 투찰하도록 하여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위 방조제 공사는 일정한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 자격이 제한되어 있으며, 낙찰받은 공사는 대부분 시공실적이 부족한 Y건설에서 시공
Y건설의 직원인 추○○(여, 48세)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명의 실적증명서’를 위조, 군청에 제출하여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입건하고,
문서를 위조하도록 도와준 공범 이○○(여, 40세, 인쇄소 직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추적 중에 있다.
○ 위 방조제 공사의 경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일정한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에도,
감독공무원 P(남, 54세, 군청 6급)은 실제 낙찰받은 업체가 아닌 시공경험이 없는 Y건설에서 공사를 실제 시공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던 것으로 드러나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였다.
○ 또한, C(남, 54세, 前 K건설 대표, 現 시의원)는 2008년 ○○신문 기자 재직당시 다른 건설업자 최○○(남, 52세)에게 방조제 공동도급 협정업체를 소개해 주고 알선료를 받지 못하게 되자, 공사현장에 찾아가 취재를 빌미로 3,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 입찰에 담합한 Y건설 대표 L(남, 41세)는 사건 외 박○○(남, 53세)에게 이사회 승인 없이 13억원을 차용해 줘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건설업 등록 시 추○○(남,45세)등 4명으로부터 국가기술자자격증을 대여 받아 등록한 혐의로 추가 입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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