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박상인)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세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오는 3월말까지 1차적으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 이외의 잔여부지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통해 보존할 가치가 없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활용가치가 높은 토지를 우선적으로 선정,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적인 절차를 통한 토지 매각이 적절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산서구는 도로변 잔여지를 비롯하여 시유 재산을 무단으로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질적인 점유자를 조사하여 49필지 6,549㎡에 대하여 변상금 7,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사용수익 허가를 득하고 사용료를 납부 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일산서구는 의정부지방법원에 고양시를 피고로 일산서구 덕이동 147㎡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통해 금년 1월경에 원고 패소 확정으로 4억여 원 상당의 세수를 절약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자료 제공 : 일산서구 건설과(담당자 박홍근 ☎ 8075-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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