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 광역수사대는,
- 손해보험사간 사고차량 렌트 이력이 공유되지 않고, 실제 차량 렌트 여부 및 기간 등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 허위청구?대여기간조작?대여차종 바꿔치기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렌트카 대표 이모씨(68세,남) 등 55명을 적발하여 광주?전남 렌트카 업체 대표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단순가담자인 사고운전자 등 50명에 대해 불입건 하였습니다.
- 피의자들은 렌트카 업체 대표, 사고차량 운전자, 공업사 대표로 ’08. 1. 1.부터 ’11. 2. 28.까지 실제 차량을 렌트하지 않았음에도 렌트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거나 렌트카 대여기간 부풀리기, 대여차종 바꿔치기 등의 방법으로 11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총 210회에 걸쳐 7,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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