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대양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허위로 분묘를 이장한 것으로 가장하여 보상금을 노린 일당 2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무안군 거주 배 모씨(53세) 등 2명은 목포시에서 대양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편입 구간 소재 분묘 개장시 분묘이장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분묘이장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위 구간 소재 분묘 9기를 이장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상금 이천오백여만원을 타내려한 혐의다.
혐의자 일당은 어려운 생활고와 빚에 시달려 오다가 2011. 9월경 목포시가 용해동 산5번지 일원 대양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구간에 편입된 분묘개장공고를 하게되자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이같은 일을 저질러 오다가 목포시의 심사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탄로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목포시는 앞으로도 이와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보상금 청구시 심사를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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