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유영숙 장관)는 2012년 1월 29일부터 ?자연공원법? 개정·시행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질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지질공원(Geopark) : 지질학적으로 중요하고 교육가치가 높은 지질명소를 보존·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관리
□ 우리나라는 풍부한 지질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지질자원 보호 및 활용에 미흡하였다.
○ 또한 2010년에는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면서 국가관리시스템 부재로 국제기구의
인증에 어려움이 있었다.
※ 세계지질공원인증제도란 : 지질다양성 보전과 교육·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도모를 위해 유네스코가 인증하는 제도로 국제적으로 급속히 확산추세에 있음(27개국 87개소 인증, '11.9.16현재)
□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우리나라의 풍부한 지질유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관리가 가능해지고,
○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 수준의 생태관광자원화를 위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도록
추진하여 국가 브랜드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따라서, 환경부는 지질공원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질공원 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질공원 인증에 필요한 세부기준도 마련하는 한편,
○ 이미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제주도와 울릉도-독도, DMZ 등 지질공원에 관심이 많은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인증기준에 맞을 경우 지질공원으로 인증하는 등 지자체의 지질공원 운영·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지질공원 인증절차 : 주민공청회(지자체) → 인증신청(지자체 → 환경부) →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 지질공원 인증(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