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문의> ☎ 02-2100-6478 교원정책과장 김태형, 연구관 최재광 , 연구사 김한승
전국 초·중등·특수학교 11,067개교 참여
학생만족도조사 참여율 78.9%, 학부모만족도조사 참여율 45.6%, 동료교원평가 참여율 89.9%
능력향상연수 심의대상자 약 2,179명 (장기 359명, 단기 1,820명)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지난 11월 30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결과` 및 평가결과를 활용한 `2012년 맞춤형연수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대통령령 개정(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11.2.25)을 통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모든 초·중등·특수학교에서 실시되었다.
○ 특히 올해는, 2010년의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운영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평가 모형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등을 통하여
- 최소한의 전국 공통기준을 바탕으로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자율영역을 확대하고, 평가의 간소화 및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평가 제도를 개선하였다.
※ 학부모만족도조사 문항 축소(2∼5문항), 학부모의 교장·교감 및 담임을 제외한 교사에 대하여 선택적 만족도조사 참여 가능 등
○ 또한, NEIS와 연계한 온라인평가시스템을 개발·보급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익명성 및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성을 강화하였다.
□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에는 전국 11,067개교가 참여하였으며,
(※대통령령을 위반한 전북교육청 소속 770개교 미포함)
○ 평가종류별 참여율은 학생만족도조사 78.9%, 학부모만족도조사 45.6%, 동료교원평가 89.9%로 집계되었으며,
- 2010년과 비교하여 학생(80.1%) 및 동료교원(88.7%)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학부모(54.2%)의 경우 익명성 및 보안성 강화로 인해 참여율이 다소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일반교사에 대한 평가종류별 환산평균은 학생만족도조사 3.85, 학부모만족도조사 4.15, 동료교원평가 4.74이며,
- 2010년의 학생만족도조사 결과 3.77, 학부모만족도조사 4.12, 동료교원평가 4.66과 비교할 때, 모든 평가종류에서 만족도 및 평가결과가 소폭 상승하였다.
○ 한편, 2011년 평가결과에 따른 능력향상연수 심의대상자는 약 2,179명(장기 359명, 단기 1,820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 동일한 기준으로 심의대상자를 선정한 2010년과 비교할 때, 약 1,000명 증가하였다.
※ 2010년 능력향상연수 심의대상자 1,176명(장기 153명, 단기 1,023명)
○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모든 평가종류에서 만족도가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향상연수 심의대상자 또한 증가한 것은,
-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시행 2년차를 맞아, 평가참여자들이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의 변별력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 또한, 우수 교원에게는 아낌없는 격려를, 미흡한 교원에게는 엄정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 이러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2012년 맞춤형연수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참여한 모든 교원은 자기개발계획에 따라 ①평가지표별 자율연수를 실시하고, 지원이 필요한 교원은 ②장·단기 능력향상연수를 이수하게 되며, 우수교원은 ③학습연구년에 참여할 수 있다.
① 평가지표별 자율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모든 연수활동을 실적으로 인정하며, 교원 1인당 15만원까지 연수비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② 능력향상연수의 경우 지원 필요 정도에 따라 단기능력향상연수와 장기능력향상연수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 단기능력향상연수 대상자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연수기관 및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60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해야 하고,
- 장기능력향상연수 대상자의 경우 6개월 동안 210시간 이상의 연수를 이수해야 하며 이 중 출석연수로 50% 이상을 실시하고, 동계방학 중 60시간 이상은 시·도 교육연수원에서 집합연수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 특히, 2010년과 2011년에 연속하여 장기능력향상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교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장기집합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 우수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연구년의 경우 `12년 800명을 대상으로 전년도 대비 100%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11년 406명)
- 학습연구년 대상자는 1년(서울은 6개월) 동안 자기학습계획에 따라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개정된 교과교육과정에 따른 수업모형 개발 및 평가방식 구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 학습연구년 참여 교원은 연수기간 동안의 급여, 호봉 및 경력을 100% 인정받으며, 연수비를 지원받게 된다.
□ 한편,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한 학교의 소속 교원의 경우 60시간의 직무연수를 이수하도록 하였다.
○ 다만, 학교의 자율선택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여 평가를 받은 교사는 의무연수 부과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 또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한 맞춤형연수에 관한 사항을 시·도교육청 평가의 평가지표에 반영함으로써, 모든 시·도에서 법령을 준수하여 안정적으로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결과 활용 맞춤형연수를 통하여 교원의 전문성이 신장되고,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주체 상호간 소통이 활성화되었으며,
○ 이는 학교 및 공교육에 대한 신뢰 제고로 이어져,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전면시행 3년차인 `12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11년 운영성과 분석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운영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정성·객관성을 강화하며, 운영성과를 확대하여 교육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 단위학교에서 학부모만족도조사 문항 작성 시 문항수의 간소화 및 문항내용의 적정화를 위하여 학부모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 학부모대상 수업공개 및 상담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학교 및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며,
○ 온라인평가시스템의 기능개선을 통해 평가 참여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 또한, 중등의 경우 학생만족도조사 결과 등 평가결과의 활용을 더욱 강화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