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정구상)는 관내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중개업 종사자 전원에 대한 신원조회를 해 부적격자를 가려낸다. 이를 위해 덕양구는 165개 시군구에 신원조회를 의뢰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업 개설 후에는 이러한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등록관청에서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덕양구는 연 1회 신원조회를 통해 전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부적격 여부를 확인해 왔다.
올해에는 등록 공인중개사와 중개인 645명, 중개보조원 190명 등 총 810명에 대한 신원조회를 165개의 시ㆍ군ㆍ구에 의뢰했다.
구는 12월 중순까지 회신을 받아 결격사유자가 있을 경우, 12월 말까지는 행정처분을 완료할 예정이다.
구는 경기도와 고양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 시책 중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전원에 대한 사망여부 및 결격사유 일제정비를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 제공 : 덕양구 시민봉사과(담당자 황진영 ☎ 8075-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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