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규명 특검법'안이 재적의원 272명 중 1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4, 반대 2, 기권 7표로 통과됐다이번 특검법안은 민주당도 당론찬성으로 표결에 임함에 따라 한나라-민주당- 자민련 3당모두가 당론 찬성으로 표결에 임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특검법안에 반대한 열린우리당은 표결이 시작되자 전원 퇴장했다이에 따라 특검법안은 빠르면 11일 늦어도 13일까지는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노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후 15일 이내에 공포, 또는 거부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안에 대해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재의'하면 법안은 그대로 발효하도록 돼 있어 특검법 통과때 처럼 야3당 공조가 이뤄질 경우 재의 요건을 충족돼 큰 문제없이 특검법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된 특검법에 따르면 향후 특검은 ▲김성철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영로씨 등에게 300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최 전 비서관의 SK비자금 수수의혹 ▲썬앤문 그룹이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노무현 후보측에 95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청주 키스나이트클럽 소유주인 이원호씨가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토록 돼 있다 또한 특별검사는 대현변협이 추천한 2명의 후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으며, 수사기간은 1차 2개월에 이어 1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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