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신기술 성공불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협약체결 - □ 지자체가 원할 경우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 대행 환경부는 지난 20일 국내최초로 전남영암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환경신기술을 적용하여 시설설치자인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우선 시설을 설치한 후 당해시설이 성공으로 판단되는경우에 사업비를 지급하는 환경신기술 「성공불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영암군 등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금번에 협약을 체결한 영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영암군지역의 영세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적정처리하여 영산강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시설의 처리용량은 70톤/일이며, 시설설치비는 약 60억원으로 이중 80를 국가가 지방양여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성공불제 사업 추진과 관련 환경부는 지자체가 원할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과 환경신기술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성공불제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시범사업의 확대, 성공불제 추진시설에 대한 국고지원금 차등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적극 검토하는 등 성공불제 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신기술의 현장적용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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