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및 경기 남양주.화성.고양시와 인천 부평구삼산 택지개발사업1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이들 지역을 제외한 경기 모든 시(市)가 청약경쟁과열지역으로 3일부터 각각 지정된다.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아파트 분양권은 중도금을 2회 이상 내거나 계약을 체결한 뒤 1년이 지나야 전매할 수 있고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 공개추첨이 의무화되며 청약경쟁과열지역에서는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 선착순 분양이 금지된다.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위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 운영지침을 개정,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또 청약 1순위자로 만 3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과 85㎡(25.7평) 이하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50%를 우선 공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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