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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 펀드조성 해운산업 구조조정
  • 윤만형
  • 등록 2009-04-24 0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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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잉공급 선박 매입…다단계 용·대선 실태 시정
정부가 4조원 규모의 금융 및 선박펀드를 조성해 부실을 해소하고 다단계 용·대선 실태를 바로 잡는 등 해운산업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는 23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일단 해운사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과잉 공급 선박을 매입하기 위한 선박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공과 민간, 금융권이 공동으로 4조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운항중인 선박을 시가로 매입한다. 건조가 진행된 선박에 대해서는 총 4조7000억원의 제작금융 및 선박금융이 긴급 투입돼 총 지원규모는 8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매입하는 선박은 신용위험평가에서 C나 D등급을 받아 구조조정에 들어가거나 퇴출되는 업체가 소유한 선박이 우선적인 대상이 된다. 국토해양부 최장현 차관은 브리핑에서 과거 IMF때 국내 해운사들이 약 100여 척의 선박을 해외에 헐값으로 매각했다가 이를 다시 고가로 사들인 점을 지적하고 이같은 외화낭비를 없애기 위해 이번 방안을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38개 대규모 업체에 대한 신용 위험성 평가를 4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기타 업체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추가 평가를 실시한다. 등급은 주채권은행들이 매기게 되며 평가가 좋지 않은 업체는 워크아웃 또는 퇴출 기업 판정을 받게 된다.이와 관련, 정부는 대외신인도나 해외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난 건설사 및 조선사 신용위험성 평가에서처럼 일괄적으로 퇴출 대상 업체를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운업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투기성 다단계 용ㆍ대선 행위를 근절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4월 말까지 무등록업체의 용ㆍ대선 실태를 조사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의법조치를 취하는 등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구조조정과 연계해 부실 가능성이 있는 용·대선은 조기정리된다. 용·대선 비중이 과도할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개정해 톤세 적용이 배제되도록 적용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톤세란 해운소득에 법인세 대신 보유선박 톤수에 따라 일정액을 부과하는 특례를 말한다. 정부는 또 톤세제와 국제선박등록제 등 올해 말로 만기가 되는 해운세제 일몰기간을 2014년 말까지 연장해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적선대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밖에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지분 출자 제한(30%)을 폐지해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선박금융업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우리 업계의 부실을 조기 정리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해 건실한 업체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특히 해외시장에서 신인도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운업에 대한 지원이 조선·금융업 등 연관산업의 성장기반 확대에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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