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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간소화된다
  • 윤정
  • 등록 2011-11-07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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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 앞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가 간소화되고 내용도 명확해진다.
 ㅇ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1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업자가   중개하는 부동산에 대해 확인ㆍ설명하는 내용을 정한 서식으로
 ㅇ 현재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현행 내용을 빠뜨리지 않으면서 항목 재배치 등을 통해 2장*으로 감축된다.
     * (주거용건축물), (비주거용건축물)은 각각 현행 3장 → 2장으로 감축하고, (토지), (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은 각각 2장으로 된 현행을 유지
 
□ 또한, 중개업자가 확인ㆍ설명하는 내용이 단순 확인  가능한 기본 확인사항과 보다 세밀한 주의를 요하는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표시된다.
 ㅇ 현재는 확인ㆍ설명하는 항목들이 특별한 기준 없이 단순 나열  되어 있으나,
  - 앞으로는 공적장부, 주변환경 등에 의해 단순 확인이 가능한  항목*은 중개업자의 기본 확인사항으로 분류하고,
    * 대상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토지이용 계획, 대중교통, 입지조건 등
  - 누수, 도배상태 등과 같이 중개 거래시 보다 세밀한 주의를 요하는 항목*은 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된다.
    * 수도/전기 등 내외부 시설물 상태, 벽면 및 도배상태, 일조량.소음 등
 ㅇ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 항목으로 분류ㆍ표기하여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도인(임대인)ㆍ매수인(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서식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금년 말까지는 기존  서식과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내년부터는 개정된 서식만 사용하여야 한다.
 
□ 국토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ㅇ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간소화되어 거래편의가 높아지고,
 ㅇ내용도 보다 확인하기 쉽고 명확히 개선되어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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