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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청약종합저축 5월 출시
  • 윤만형
  • 등록 2009-03-24 1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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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1500만원 예치…청약시점에 희망주택 선택
국토해양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말 시행하고, 5월초에 5개 주택기금 취급은행에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 통장이며,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 납입방식 = 매월 납입금액은 2~50만원으로 5000원 단위로 자유불입할 수 있다. 다만, 월납입금 총액이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1500만원)까지 50만원을 초과해 납입 가능하다. 다만, 공공주택 청약시 10만원 초과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할 예정이고, 납입횟수 산정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체·선납을 인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50만원을 5회차 선납으로 희망할 경우 공공주택 청약시 납입횟수는 약정납입일 5회차 경과한 후 5회(10만원)이며, 총예치금은 50만원으로 인정된다. ◆ 이자율 =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가입일부터 1년미만 2.5%, 1년이상 2년미만 3.5%, 2년이상은 4.5%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분기별 300만원 범위내에 자유적립식으로 운영되는데, 대부분 은행이 5년 이상 경과 후 4.0%이하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 주택규모 선택 =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최초 청약시에 희망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기존에는 예·부금의 경우 최초 가입시 주택규모를 선택해야 했다. 따라서 15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최초 청약시에 주택규모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다. 주택규모를 선택(변경)한 후 현행 예·부금제도와 동일하게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으며,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1년이내에는 그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5월에 차질없이 출시될 수 있도록 주택기금수탁 5개 은행(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과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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