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0.19(수) 15:00 제1청사 본관 대강당에서 개최, 도민의견 수렴 -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및 제주특별법으로 위임된 사항과 도민의 사회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오는 10.19(수) 15:00 제1청사 본관 대강당에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도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하여 오는 20일까지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접수하고 있으나,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많은 도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입법예고 중인 조례안에는
ㅇ 제주자치도에 두는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
ㅇ 행정시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하고,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읍면동단위에서 복지자원을 활용을 극대화하고 스스로 복지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 복지위원으로 구성된 읍면동복지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였다.
ㅇ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임면보고, 감사의 추천 방법,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와 보호 신청 및 고지, 보호계획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ㅇ 지역별로 균형있는 사회 복지시설의 설치, 시설의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절차, 안전점검 등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ㅇ 시설의 장의 상근의무, 종사자 처우개선, 인건비 지원 연령 상한기준 등에 관한 사항
ㅇ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 사회복지사업에 기본의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주자치도에서는 금번 개최하는 조례안 설명회에 관심 있는 도민들께서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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