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감귤 출하기를 앞두고 카바이드 등 무허가 위험물 사용에 대한 단속활동이 이뤄진다.
제주소방서(서장 강기봉)는 덜 익은 감귤을 강제로 익히기 위해 음성적으로 무허가 카바이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 전 부서에 카바이드 불법사용 단속반을 편성하고 매주 불시 단속활동에 나선다.
단속활동은 주?야 구분 없이 실시된다.
점검대상은 감귤 선과장 87곳과 농약판매소 15곳 등 모두 102곳이다.
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허가 없이 카바이드(탄화칼슘) 저장 및 취급행위, 감귤 선과장 및 농약판매소 등에서 카바이드 불법 유통행위 등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근거해 사법조치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화재예방조례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비 상품 감귤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지도단속활동을 실시해 불량사항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카바이드(탄화칼슘)는 물 또는 공기 중 습기와 접촉 시 수산화칼슘용액과 아세틸렌가스가 발생하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폭발위험이 매우 높아 소방법에서는 제3류 위험물로 규제해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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