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식품부, 26개 관리업체에 12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통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서규용)는 26개 관리업체에 '12년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통보하였다(10.10).
26개 기업의 '12년 예상배출량(BAU)은 ’07~’09 평균(2,351천톤) 대비 18% 증가한 2,770천CO2톤으로 집계되었으며, 동 기업은 '12년도 예상배출량 대비 0.88%(24천CO2톤)를 감축한 2,746천CO2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
* 458개 국가 전체 관리업체의 예상배출량은 606백만톤이며, 배출허용량은 동 배출량의 1.44%를 감축(8,727천톤)한 598백만톤이다.
* 부문(관리업체수/배출허용량/감축량, 천톤) : 산업?발전(366/ 576,833/ 8,325), 폐기물(21/ 9,855/ 254), 건물?교통(45/ 8,182/ 124)
배출허용량을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이의가 있을 경우「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35조에 따라 목표를 부여받은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관리업체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설정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본격적 시행에 따른 것이다.
동 제도는 온실가스 대규모 배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채택되었으며,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10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관리업체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금년 처음 시행되는 배출 허용량 설정에 대비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실효성 확보 만 아니라 업체별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목표 설정을 위해 1년 여간 준비해 왔다.
연초부터 온실가스 감축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 7월 부문·업종별 감축목표가 확정됨에 따라 부문(업체) 예상성장률 및 신증설 계획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서면조사(7월)와 현장조사(8월)를 실시하였고, 동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업체와 2차에 걸친 목표설정 협상('11.9)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아울러, 업체별 협상결과는 “농림수산식품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협의회”의 자문을(10.6)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한편, 정부는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신청 기간 중에 신증설 계획의 변경(축소)이 있는 업체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 중에 예상배출량을 조정하고, 부문별 관장기관은 목표설정 및 이행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13년 목표 협의·설정시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적 과제의 하나로 국내외적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감축을 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사회적 책임의 이행으로 인식하여 목표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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