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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게 보금자리주택 입주기회 확대
  • 김영희
  • 등록 2011-09-28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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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금자리주택 소득·자산기준 개정, 9월29일 시행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보금자리주택에 저소득 계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 및 자산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을 9월29일(목)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득기준은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및 10년·분납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였으나 이를 60㎡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 적용하게 된다.
 
(기존) 공공분양, 10년·분납임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소득기준 적용
 
(개정) 공공분양, 10년·분납임대는 60㎡이하 일반공급에도 소득 기준*을 확대 적용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0년기준 3인가구는 401만원, 4인가구는 445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중 맞벌이는 120%) 이하

* 3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출산,노부모 부양,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약자 우선공급이라는 제도취지를 감안하여 미적용
 
한편, 자산기준은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60㎡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 적용하게 된다.
 
(기존) 공공분양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
 
(개정) 공공분양 60㎡이하 일반공급에 대하여도 자산기준* 적용

*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 차량물가지수 금액 이하
 
- 또한 자산기준 적용시 건물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공시가격의 60∼70%이하)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를 공시가격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산정금액을 현실화하였다.

* 공시가격이 없는 건물(공장, 상가, 비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시가표준액을 적용
 
이번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의 개정을 통해 무주택 저소득계층에게 보다 많은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내용은 개정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지구(고양원흥 지구 3개블럭, 3,183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60∼85㎡주택은 소형주택(60㎡이하) 공급비율 확대로 물량이 일부 감소한 점과 장기 청약저축가입자의 청약기회 유지필요 등을 감안하여 현행 유지
 
상세한 개정내용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자산기준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만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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