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향후 안정적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수준 확보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월 31일 농협법 개정에 따른 성공적인 농협 사업구조개편을 위해, 4조원 규모의 자본금 지원을 골자로 한 방안을 담은「농협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정부의 자본지원계획」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법 개정으로 인해 현 농협중앙회가 1중앙회-2지주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어, 각 법인별로 자본금이 필요하고, 농축산물 유통·판매 등 농협이 판매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자본금 지원은 필수적임
* 개정된 농협법에서도 정부에서 부족자본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3조)
농협에서 지난 7월 29일 자산 실사,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투자 및 농협은행·농협보험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자본금 수요 등을 토대로 정부에 6조원 규모의 부족자본금 지원을 요청 한 바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조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하고 2012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하였다.
- 농협 요구액에는 다소 못 미치나,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가능한 최대의 지원 계획을 마련하였고, 향후 사업구조 개편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데 적정한 수준이라고 정부는 판단하였음
또한, 정부는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농협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여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등 농협이 요구하는 조세특례도 충분히 반영하여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 중이며, 9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부족자본금 지원으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농협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 값 주고 잘 팔아주는 판매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내년 3월 2일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등 신설법인이 문제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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