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9일 폐기물 해양배출업계 전면파업과 관련, 문화일보가 ‘합천 길거리 가축분뇨 흘러넘쳐’라고 보도한 데 대해 “일부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당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보도와 달리 농장에 분뇨가 돼지 발목까지 차서 죽은 사례는 없고, 농장 옆 길에 분뇨가 흘려 넘쳐 고발당한 농장도 없으며, 구덩이를 파서 임시 저장하는 농가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합천군의 한 농가가 옥수수를 수확한 후 가을작물 재배를 위해 지난 6일 액비 비료를 과다 살포해 악취가 발생, 주민 신고로 고발 당한 상태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합천·김해 지역 해양투기 농가들은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자체 처리시설 및 저장조와 임시 저장조(플라스틱통)를 구입해 발생분뇨를 보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해당농장의 처리시설과 저장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경우 관내 공동자원화시설·공공처리장 등 이용, 그래도 부족할 경우 마을 또는 지역단위로 대형 저장조(이동식 등)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파업 이후 지자체의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파업 장기화에 대응한 대책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5일에 차관 주재로 대책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