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지난 27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접경지역이면서 수도권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기도 연천군, 인천시 옹진 .강화군 3개 기관이 참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 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 할 경우,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대학 신설, 2주택 소유자의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개발부담금ㆍ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등 각종 혜택들 받을 수 있게 된다.
향후 강화ㆍ옹진ㆍ연천군을 수도권에서 제외시키고자 3개 기관단체장 간담회 및 공동세미나 개최 등 합의된 내용에 따라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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